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이 인사비리로 구속된 가운데 나근형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앞서 지난 21일 나 교육감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H(60)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을 근무성적을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 등에게서 3천26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로 구속했다.
검찰은 나 교육감의 측근 편법 승진인사에 실질적인 역할을 맡았던 H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H 전 국장을 상대로 나 교육감에 대한 인사비리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나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주목 받고 있는 경남도교육감은 증거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앞으로 금품이 오고 간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감사원이 발표한 나 교육감 등 인천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도 경남도 교육감의 혐의와 비슷한 내용이어서 나 교육감은 ‘H 전 국장에게 지시한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검찰이 나 교육감을 소환하더라도 강압에 의한 지시인지 임용권자로서 단순한 의견 제시인지를 두고 검찰과 나 교육감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나 교육감이 근평 조작 대가로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 교육감은 언젠가는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근평 조작에 가담한 인사팀장 등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종 단계에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