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 근본적 해결을”

2013.06.26 21:40:38 8면

과천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변경 요구
“지자체 하향평준화… 복지 등 기본 임무도 못해”

과천시 등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 재정의 하향평준화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천시와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등 도내 6개 기초단체장들은 26일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징수실적 비율 하향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국세(80%)와 지방세(20%)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특별재정보전금 매년 5%씩 감소, 2018년 완전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방식에서 징수실적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자 경기도의 검토의견을 반영, 특별재정보전금은 2014년부터 전면 폐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시 징수실적 반영 비율을 30%로 하향하는 변경안을 다시 제시했다.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은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안전행정부의 안으로 개정될 경우 과천시는 2014년에 123억원의 재정 결손이 생기고 수원이 264억원, 성남이 240억원, 고양이 215억원, 용인이 230억원, 화성이 186억원의 결손을 입게 된다.

이날 여인국 시장은 “정부의 개정안은 자치단체 가용재원의 규모가 대폭 감소돼 공공시설 유지 및 확충과 현 정부 복지정책 등을 포함한 지자체의 기본적인 임무수행을 불가능 하게 만든다”며 “정부는 지자체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령 개정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세수 결손액에 대한 보전대책을 반드시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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