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 현판 수차례 훔쳐 50대 전직 버스기사 징역형

2013.06.30 21:40:36 23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노동지청 처분에 불만을 품고 청사현판을 수차례 훔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절도 등)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버스 운전기사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2시 31분쯤 인천시 계양구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정문에 붙은 현판 2개(시가 19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소 기자 jungso2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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