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공금 횡령 무조건 중징계… 처벌 강화

2013.07.08 21:25:49 22면

경찰관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하고 3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면 무조건 징계하는 등 비리 경찰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중 ‘직무와 관련하여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라고 적힌 처벌 규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분을 삭제, 비리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징계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이 3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경우 기존에는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여부, 평소 근무성적 등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지만 개정안은 이와 상관없이 중징계하도록 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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