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연구원 ‘양심 자유’ 보호 조례 추진

2013.07.17 21:38:03 3면

경기도의회가 ‘양심선언’한 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 이상성(진·고양) 의원은 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연구결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 연구결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와 연구기관장에게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사전에 어떤 암시나 묵시적 요구를 받지 않게 조치를 취도록 했다. 연구결과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압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연구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압력을 받고 있거나 받았음을 주장하는 연구원을 구제, 보호하기 위한 ‘연구원 불이익 조사위원회’ 설치 근거도 명문화했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맡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개발연구원 등 도 산하 연구기관이 그동안 도 정책에 반대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나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연구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연구기관 설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4대강 공사는 대운하’라고 양심선언을 한 김이태 책임연구원을 징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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