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위반 무사고 땐 혜택준다

2013.07.18 21:09:49 10면

인천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실천 협약

 

인천경찰청은 18일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 자동차 운송 관련 업체 사업자 등 관계자 2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정착을 위한 무위반 무사고 실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을 가진 경찰은 교통경찰의 중요성 등을 동영상 시청으로 인식시켰고 운송업체와 직원들은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교통 문화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 제도는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인천경찰청관계자는 “교통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중소 기자 jungso2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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