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자에게 ‘빗물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마련을 재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빗물 유출이 늘어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빗물처리 시설비용을 주민들이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부담해 왔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늘어난 빗물유출 시설비용은 발생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른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시의회에 상정, 보류됐으나 이달 말 시의회 제210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빗물유출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도법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빗물이용시설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고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빗물유출량 산정기준에 따라 개발행위로 발생되는 빗물 유출 증가량만큼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도 마련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물순환 도시 인천 구축과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환경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빗물부담금은 조세가 아닌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만 1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며 “건전한 물 순환으로 장마철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선진국은 공공하수도 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키 위해 빗물부담금보다 훨씬 강화된 제도를 이미 30∼40년 전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