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주민세 3억8천만원 부과… 전년比 1.6% 증가

2013.08.08 21:10:46 8면

동두천시가 전년대비 1.6% 증가한 이달 정기분 주민세 4만129건,약 3억7천9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8월1일)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시에 사업장을 두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9월2일까지다.

단, 세대주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의 경우 5천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는 본청과 각 동 주민센터 및 사업소에 입간판을 부착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문 부착 협조의뢰 및 납세자에 대한 SMS문자서비스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납부와 인터넷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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