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잘못낸 전기료 돌려받는다

2013.08.11 20:57:36 10면

54개 학교서 과오납 찾아

인천시교육청이 일선학교 전기료 과오납 사례를 찾아내 6천200여만원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최대수요전력값 오류에 따른 전기료 과오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54개 학교에서 전기료 과오납 사례를 발견하고 6천200여만원을 한국전력공사에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4시간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와 밤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용하는 심야용 전기를 구분해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심야전력 적용시간을 적용한 기본요금이 부과됨에 따라 과오금액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한국전력공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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