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안전관리 ‘구멍’

2013.08.19 22:22:44 23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유흥주점 소방법 규제 피해
도내 소방당국, 화재시 대형사고 우려에도 수수방관

<속보> 일부 ‘감성주점’의 탈·불법 영업으로 각종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청소년 탈선 조장 등에도 시와 경찰 등의 뒷짐 행정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14·19일자 23면 보도) 감성주점이 소방 등 안전문제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상태여서 대형 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일반음식점 허가로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에 나서면서 식품위생법은 물론 소방법 등 관련 법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속에 부산과 인천 소방이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에 나선 것과 달리 수원 등 도내 소방당국은 무대책으로 일관,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종업원이 노래나 춤을 추는 것은 물론 룸에 음향시설과 사이키 조명 등 특수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계동 박스 내 대다수 감성주점들은 음악만 틀어주고 손님이 스스로 춤을 추도록 하는가 하면 스테이지를 당구대 등으로 교묘히 가려 눈가림 하는데다 룸이 아닌 영업장 전 구역에 사이키 조명을 설치해 법망과 관할당국의 단속을 비웃으며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이후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으로 관련법 상 유흥주점이 갖춰야 할 피난유도선과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벗어난 꼼수 영업으로 대형 사고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A감성주점은 주말이면 350㎡ 공간에 수백여명이 몰리지만 출입구는 사람 두 명이 간신히 지날수 있는 통로 한 곳이 전부여서 화재 시 대형 인사사고의 우려가 높은 상태인가 하면 일부 감성주점은 이미 수차례의 시정명령에도 영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천 소방당국의 경우 이달 초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감성주점 업주 15명에게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안전사고 예방을 본격화한 것과 달리 수원 등 도내 소방은 계속되는 지적에도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해당 감성주점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기 때문에 소방 당국은 이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일반음식점 관련 소방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영업 감성주점을 적발하려면 현장 단속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라며 “문제가 되는 업소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유흥주점으로의 업종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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