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병원빌딩, 산후조리원 수상한 개원

2013.08.19 22:31:53 22면

市 건물용도 심의 결정 전에 열어 특혜의혹 확대

<속보>수원의 한 유명병원빌딩이 건축법을 무시한 채 수년간 영업해 온 것을 시가 방치도 모자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19일자 22면 보도) 지난달 건물 용도 관련 불법 논란에 따른 시의 심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산후조리원을 개원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시설 용도의 건물에 커피숍, 약국, 산후조리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입점이 시의 ‘면죄부’로 합법화된 채 영업하고 있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19일 A메디빌과 수원시에 따르면 의료시설인 A메디빌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상 1층과 2층, 3층, 6층을 건축법상 용도에 맞지 않는 소매점, 의원 등 1종 근생 용도로 변경해 수년째 불법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도변경 과정 당시 시의 행정착오로 인해 승인이 나간 것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시는 지난달 1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A메디빌의 일부 시설을 의료 관련 근린생활시설로 허용용도를 완화해주면서 온갖 의혹이 커진 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시의 심의 결정이 최종 승인되기도 전인 22일 A메디빌은 3층에 버젓이 1종 근생 용도의 산후조리원을 오픈하면서 특혜를 등에 업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시의 실수를 덮기 위한 ‘면죄부’로 인해 A메디빌은 한 건물에 커피숍, 약국,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시설을 완비하게 되면서 다른 병원시설과의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모(39)씨는 “시가 실수로 용도 변경 승인을 내준 것부터 심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산후조리원을 예정대로 입주시킨 것까지 모든 점이 의문 투성이”라며 “정치인이 배후에 있어 어떠한 병원시설도 갖출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메디빌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을 신고된 상태에서 개원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과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 변경을 했고 심의도 받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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