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환경부담금 대상 조사

2013.08.20 20:28:15 9면

양평군이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신·증축, 폐기 등 변동사항과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이다.

조사대상은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축물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전담인원 4명이 지역별로 나뉘어 건축물 소유자, 용도, 연료 및 수도사용량 등을 직접 현지에서 확인한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오는 9월 중 2013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 조사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