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신분증 1개는 필수” 청소년 손쉽게 구입

2013.08.26 21:49:08 23면

인터넷 통해 타인 주민등록증 거래… 위·변조까지
유흥주점 출입하고 술·담배 구입 제재할 방법 없어

10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은 물론 위·변조 신분증도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부분이 술·담배 구입은 물론 술집 등 유흥주점 출입을 위해 성인 신분증을 이용하고 있어 청소년 탈선의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거나 돈을 벌 목적으로 타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행위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술집 출입을 하거나 술·담배를 구입한다 해도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히지 않는 한 처벌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가 대부분 개인 간에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인터넷 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민등록증의 은어인 ‘ㅁㅈ’과 ‘민증 구입’ 등을 입력해 검색한 결과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구입이 이뤄지는 것이 쉽게 확인됐다.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신분증은 최소 3만원으로, 구매자가 닮은 민증을 원할 경우 최대 10만원에 판매되는가 하면 업소에선 확인조차 힘든 제작된 위조 신분증은 최대 5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생 A(18)군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면 문제가 큰 것은 알고 있지만 주위에 걸린 친구가 없다”면서 “이미 친구들 사이에선 성인 신분증 1개는 필수인 상태”라고 했다.

술집 업주 B씨는 “닮은 사람의 신분증을 내세우는 것은 기본, 최근에는 위·변조하는 방법이 날로 교묘해져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다”면서 “청소년 출입이 단 한 번 적발된다 해도 업소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곧 신분증 검사기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신분증 도용, 위·변조에 대해선 형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지만 판매에 따른 처벌은 확인해봐야 한다”며 “인터넷 거래의 경우 수시로 모니터링이 돼야 적발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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