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웅수 오산시의장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기소

2013.08.29 21:30:03 22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정숙)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웅수(42) 오산시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 5월16일 오후 10시14분 오산시 궐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약 1.1㎞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최 의장 차에 함께 탔던 A(43·여·오산시청 계약직 직원)씨도 기소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0시35분 최 의장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3차례에 걸쳐 허위진술 한 혐의(범인도피)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