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정숙)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웅수(42) 오산시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 5월16일 오후 10시14분 오산시 궐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약 1.1㎞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최 의장 차에 함께 탔던 A(43·여·오산시청 계약직 직원)씨도 기소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0시35분 최 의장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3차례에 걸쳐 허위진술 한 혐의(범인도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