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인천 구청 공무원 검거

2013.09.04 21:29:06 23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뇨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술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A(51·기술직 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B(42)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인천의 한 일식집에서 B씨로부터 분뇨수거차량을 증차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고 13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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