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경험 全無 외부인이 대장이라니”

2013.09.04 21:35:50 22면

기존 대원만 가능했던 대장직 조례 바뀌어
지역 저명인사 등 가능해지자 대원들 반발

지난해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대원만 선출되던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 대장직이 외부인사 누구나 가능해져 대원들의 반발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개월 가까이 흘렀지만 정작 새로운 임용방식을 시행한 소방서는 극히 일부인데다가 이전 과정에 비해 다소 까다로워져 새 조례가 자리 잡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서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의소대 관할 구역과 대장 선출과정 등을 골자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의소대 대원만 내부 투표를 통해 대장 선출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의소대원이 아니더라도 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 저명인사는 물론 소방서장이 필요로 인정한 외부인사 등 모두가 가능해졌다.

특히 투표로 이뤄지던 기존과 달리 시장·군수, 도의원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대장 임용 자격을 갖춘 시민과 소방서 과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다.

하지만 의소대 경험이 전혀 없는 외부인사라도 대장을 맡을 수 있게 되자 의소대원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의소대장 임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도 의소대 경험이 없는 위원으로도 구성이 가능해 정작 의소대는 무시된 채 대장을 선출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실제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개월여 만에 수원소방서에서 시행됐지만 여전히 30개 시·군의 33개 소방서는 의소대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앞으로 새 조례가 정착되기 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전임 의용소방대장 A씨는 “의소대 경험도 없는 외부인사가 대장을 맡으면 대원들이 따르기라도 하겠느냐”며 “봉사활동 성격을 가진 의소대를 자율적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이처럼 외부 간섭이 커지면 많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재 활동 중인 의소대원들의 노고와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외부인사가 대장직을 맡음으로써 더 나은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전 방식의 익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조례가 정착된다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