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6일 금융감독원 허가없이 교수들로부터 예·적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회장 주재용(8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총괄이사 이모(61·구속)씨와 짜고 공제회를 부실 운영하며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사 김모(58·여)씨 등 운영진 3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인가단체인 교수공제회에서 임원 등의 역할을 하며 공제회의 실체를 모르는 교수들에게 무차별적 과장홍보로 6천700억원을 끌어모았다”며 “사기적인 수법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야기한 점,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해 큰 충격을 안겨준 점, 범행 가담 정도와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씨 이외에 나머지 운영진 6명이 총괄이사와 공모해 부동산 구입비 등 명목의 70여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총괄이사의 단독범행으로 보인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 등은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수공제회 회장·이사·감사 등의 직함을 갖고 금감원 허가없이 교수 5천400여명으로부터 6천77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