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저렴한 중국산 한약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정모(32)씨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일당은 한약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산 약재 제품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약 3천6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의 경동시장 등에서 저가의 중국산 약재를 사들여 포장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