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주민증으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 일당 구속

2013.09.12 21:17:29 23면

가평署, 관서장 직인·개인정보 60만건 등 발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 전국을 돌며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이 전국 관서장 직인과 개인정보 60만건, 위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발견돼 맘만 먹으면 누구 것이든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가평경찰서는 12일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 1천여 만원을 가로 챈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총책인 김모(36)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8월 14일∼9월 2일 전국을 돌며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총 11회에 걸쳐 휴대전화 14대를 개통해 1천279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지난 5∼7월 수원시 정자동에 실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매책과 공급책, 장물처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장물처분책이자 총책인 김씨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구매책이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 공급책을 통해 다시 김씨가 받은 뒤 파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김씨의 차량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때 사용한 전국 관서장 직인과 개인정보 60만건이 담긴 USB, 위조방지 홀로그램, 컬러복사기, 코팅기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정도면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수 있고 개인정보는 돌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며 “휴대전화 개통 때 주민등록증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연결된 조직과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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