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자 가입허용 규약 고용부, 시정 명령 ‘최후통첩’

2013.09.23 21:57:41 22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가 된다고 최후통첩을 보내자 전교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 9조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23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고용부는 2010년 3월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부칙 제 5조) 개정 시정명령을 전교조에 했고, 전교조는 같은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2012년 9월 두번째 규약 시정 명령에 이어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 상실과 함께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고용부의 방침에 전교조는 격하게 반발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협의를 하자더니 갑자기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 공문을 보냈다”며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임된 조합원을 내치지 않으면 노조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규탄했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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