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지원·지도조례안 개정 탄력

2013.09.24 21:41:58 10면

전교조·참학 인천지부 등 필요성 ‘목청’
시의회, 타 시·도 사례 등 바탕 공청회

최근 인천지역 일부 사학기관에서 크고 작은 비리가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및 지원을 조례화 해야 된다는 전교조 및 학부모단체의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24일 전교조 인천지부를 비롯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 등은 성명을 통해 사학지원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부모 단체는 “일부 사학기관들의 학교 시설공사 계약 및 교원 채용, 악기구입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불법관리, 학부모 불법찬조금 갹출 등 많은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학을 지원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의지나 사학 당사자의 다짐만으로는 안되고 지원과 책임이 동시에 이뤄지는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학의 지원과 투명한 운영은 교육청의 의지나 사학 당사자의 다짐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지원과 책임이 동시에 이뤄질 있게 조례가 제정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시의회가 추진 중인 ‘인천시 사학기관 운영지원 및 지도에 관한 조례안’이 건전하고 투명한 사학운영 및 발전 방향을 담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노현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천시 사학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2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사학운영 및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 및 타시도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공청회를 가졌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