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부의 지방재정 개선안 수용 못한다”

2013.09.25 22:30:34 1면

취득세율 인하 따른 세수보전 대책 미흡
지방소비세율·보육 국고보조 확대 주장

경기도가 25일 정부의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소비세율, 영유아보육법 국고보조율 인상안이 세수 증대효과가 없거나 미미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연 2조4천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6%p 높여 보전한다.

또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p씩 상향 조정하며, 분권교부세를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장애인·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도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복지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야기된 재정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대책”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도는 성명서와 반발자료를 통해 “정부의 지방소비세 6% 추가조치로 연간 약 6천338억원 규모의 세수보전 효과가 있지만 이는 취득세 인하조치에 대한 감소분 보전에 해당돼 실질적인 세수 증대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인 6%p보다 11%p로 높여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6%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에 대해서는 “10%p 인상시 990억원의 도비 경감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는 전체 사업비 1조9천59억원에 비하면 5% 수준에 그쳐 인상안을 20%p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과 정신요양시설, 양로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를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은 74억원에 불과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위기이므로 정부의 합리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방침에 세부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소급적용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및 영유아보육비 관련 지방재정보전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지방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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