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형집행정지 재연장 불허… 입감

2013.09.29 21:41:43 23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71)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적용 받아오던 형 집행정지 연장신청 불허돼 안양교도소에 입감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9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에 대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닌 만큼 형집행정지를 불허한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 5월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전씨는 같은해 7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뇌경색 등의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올해 6월 30일 8번째 형집행정지가 이날 만료됨에 따라 전씨는 안양교도소에 입감됐다.

전씨의 잔여 형기는 3년 11개월이다.

전씨는 2004년 4월 한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 달러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6억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과 미화 7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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