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안전 사각’ 해소 박차

2013.10.15 22:07:10 9면

안전대책회의, 공사장 인근 어린이 사고 재발 방지

동두천시는 최근 지행동 상가 공사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향후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장여근 부시장 주재로 안전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지난 9일 발생한 인명사고는 지자체 안전관리대상 기준 이하의 소규모 공사현장 일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면도로지만 인구이동이 다소 많은 지역에서 장비(레미콘)운용 간 보행중인 어린이가 치이는 안전사고로 조사됐다.

시는 부시장 이하 안전총괄과장, 건축과장 및 담당 팀장들이 참여해 이번 사고와 같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 자체 방침수립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상업지역(인구이동이 많은지역), 주택밀집지역 내 이뤄지는 공사현장과 사업추진 간 기타 위험요인이 예상되는 현장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추가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는 건축사간담회 등에 나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법 및 지침에 맞게 적용해 기존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관리를 실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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