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컨벤션시티 21’ 조성사업 장기 표류 우려

2013.10.15 22:06:51 1면

道, 특별구역 해제 요청
국토부, “규정대로” 반대

광교신도시 ‘수원컨벤션시티21’ 조성 사업이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 독자 추진으로 좌초 위기를 벗어난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수원시 간 ‘감정싸움’에 휘말려 단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5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도가 지난 8월 말 특별계획 2구역으로 묶인 컨벤션 부지(9만9천175㎡)와 주상복합 부지(9만5천862㎡)를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비공식 건의했다.

컨벤션 사업은 수원시가 독자 추진하도록 돕고 주상복합 부지는 경쟁입찰로 분리해 추진,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게 도의 의도였다.

그러나 도의 특별계획구역 해제 요청에 대해 국토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신청 서류 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계획구역 해제 신청이 컨벤션 부지를 수원시에 수의계약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이미 소송에서 패소한 쟁점을 또다시 도가 방법만 바꿔 추진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규정대로 사업자 공모를 선행하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수원시에 해당 토지를 수의계약방식으로 특별공급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고 시는 이에 반발, 지난해 1월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었다.

즉, 도의 특별계획구역 해제 요청을 꼼수로 해석, ‘괘씸죄’를 적용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 공모 기간이 1년 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이 자칫 장기 난항을 겪을 수도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할 매각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를 설득했다”며 “그러나 수의 계약 등 토지 공급 방법이 부각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계획구역 해제가 사전 협의 단계에서 부터 틀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두고 경기도와 수원시 간 이견차가 벌어졌다. 여기에 광교신도시 초등학교 신설 부지 선정을 두고 양 기관간 신경전이 붉어지면서 컨벤션센터 조성 사업은 장기 표류될 위기에 빠졌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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