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수천만원 뜯어내 ‘꽃뱀’ 총책 등 일당 검거

2013.10.17 21:56:24 23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뺏은 혐의(공갈 등)로 소모(34·총책)씨를 구속하고 이모(2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과 수원, 천안의 나이트클럽, 인터넷 만남카페 등을 통해 이모(32)씨 등 남성 9명을 유혹해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경찰에 고소, 합의금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8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4월에는 수원 인계동 한 모텔에서 유혹한 남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총 7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소씨의 통화내역과 집에서 발견된 신분증을 토대로 달아난 꽃뱀 여성 4명을 추적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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