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소유 허브빌리지에 3년간 특혜?

2013.10.24 21:58:38 2면

도 2년간 1억원씩 지원
연천, 2억5천 수익 제공

경기도와 연천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은닉처였던 연천 허브 빌리지에 3년간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규 의원(통합진보·서울 관악을)은 24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을 은닉해 온 장남 전재국 씨 소유의 ‘허브 빌리지’에 연천군이 편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약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부터 연천 허브빌리지에서 열린 ‘DMZ 연천 국제음악제’ 기획사 선정과정에서 연천군이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A기획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A기획사 실무진들이 지난 2011년 3월 ‘DMZ 연천 국제음악제’ 개최를 위해 연천군을 찾아가 보고한 바로 다음달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데 이어 5월과 6월에는 각각 사업추진 결정과 계획서 작성 등이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계획서가 먼저 만들어지고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돼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게 순서인데, 이 사업은 거꾸로 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3년 동안 허브빌리지에 숙박비, 장소대여료 등으로 2억5천300만원을 지원했고, 경기도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억원의 도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제공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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