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화학물질 관련법 궁금증 해소

2013.10.31 21:38:01 3면

중소기업 대응방안 등
중기센터 설명회 개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화학물질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중기센터는 지난 30일 중기센터 1층 광교홀에서 중소기업 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물질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제·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과 하위법령 제정 시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상담부스를 운영해 신규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개별 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의 강의를 맡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박백수 전문위원은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노후화,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로 인해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이 사업장으로 진입 시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이뤄져 적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화 대표이사는 “앞으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신규법률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센터는 11월 중에 동일한 내용의 설명회를 경기 북부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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