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택희(78) 극동학원 설립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들 유기일(46) 전 극동대 총장의 상고도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택희씨는 2008∼2010년 극동학원 산하 극동대와 강동대, 과천외고 등 3곳의 학교에서 교비 145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가족 명의의 토지·건물 구입 등 총 213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횡령·배임 금액을 173억원으로 변경하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