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아내 흉기로 살해 부천시설공단 직원 영장

2013.11.06 22:43:55 23면

부천 오정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부천시설관리공단 직원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쯤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것을 따지는 같은 공단 직원인 아내(43)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뒤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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