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내주 결정

2013.11.06 22:43:55 22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향후 방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전임자에 대한 학교 복귀 명령 여부를 내주 중 결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전교조가 법원에 제기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내주 중 나올 것으로 안다”며 “법원 결정을 지켜본 뒤 경기지부 전임자 학교복귀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도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전임자는 지부 내 5명, 중앙 파견 5명 등 모두 10명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전임자들의 학교 복귀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전교조 본부의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강원, 광주, 전북 등 4개 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하자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임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비 2억원과 교육활동 지원비 4천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도교육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결과 등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관행에 따라 전교조 관련 내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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