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은 5일 경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에 관여한 사람으로부터 합당한 이유를 설명 듣고 이해되면 명예롭게 경찰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 전 경기청장은 “불미스런 일에 연루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10월)을, 총리실 징계절차(6월)에서 ‘불문처분’을 받아 법적, 행정적으로 종결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번 인사에서 제외돼) 제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직위해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경찰을 떠나게 되면 명예가 회복되겠냐”며 “이해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면 잘려서 나갈지언정 책임지고 명퇴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청장은 “어차피 인사를 따를 수밖에 없으니 경찰을 떠나겠지만 어떤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은 없다”며 “후속조치를 위한 임용절차가 진행돼야 하니 명예퇴직에 협조해달라는 말만 들었다. 인사조치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이해되면 명예롭게 퇴임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명예퇴직을 하면 자연스럽게 직위해제가 되는 것으로 직위해제를 먼저 하고 이후에 명예퇴직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철규 전 경기청장에 대한 별도의 직위해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철규 전 청장은 현재까지 경찰에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10월31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3일 치안정감 인사에서는 제외됐다. 사표를 내지 않을 경우 치안정감 신분인 이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