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내란음모 사건 14차 공판에서 국정원이 지난 8월 이석기 피고인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압수한 CD 등 디지털매체 증거의 무결성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국정원 소속 디지털포렌식 전문 수사관인 권모, 한모 수사관 등은 증인으로 나와 디지털 증거물 압수수색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권 수사관은 “지난 8월 28일 피고인 자택에서 CD 9점 등 디지털 자료 64점을 압수하면서 안랩 연구소 오모 연구원 입회하에 해시값 산출 작업을 진행했다”며 “해시값 확인 후 피고인측 변호인 등이 확인을 거부해 오 연구원에게 서명받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또 “DVD 등에는 ‘민족과 운명’, ‘성쇄’ 등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와 김일성 회고록, 김일성 장군 영도철학 등 북한 원전 문서파일 등이 있었고, 금지된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의원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한 수사관도 “압수물 11점 중 민간 전문가 입회하에 SD카드와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자료 2점을 압수했다”며 “이 중 SD카드는 데이터 값은 채워져 있는데 파일 형태나 지워진 흔적이 없어 암호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 수사관은 5월 13일 오후 문모 수사관을 만나 5월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당 모임 녹취파일의 포렌식 작업을 담당한 인물로 “녹음기가 원본 상태라는 설명을 듣고 제보자 앞에서 해시값 추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