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12년

2013.12.08 22:14:26 23면

수원지법, “살인범행 어떤 이유로도 용납안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지만 정신감정결과 당시 현실판단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온 만큼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범행현장으로 유인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유족들이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24일 오전 4시쯤 용인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아버지(47)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고인 측 신청에 따른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유년시절 어머니가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며 증오심을 갖게 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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