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살인·시체유기 50대 징역 13년형 선고

2013.12.08 22:14:26 23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거래처 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국내로 도피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 3일 중국 장쑤성(江蘇省) 구용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거래업체 사장 중국인 B(당시 52세)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밀린 납품 대금 5천여만원을 받으러 온 B씨가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자신의 말에 욕설하자 격분, 살해 후 인적이 드문 구용시 외곽 대나무 숲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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