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선수들에게 지급된 훈련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용인시청 축구단 감독 정모(42)씨와 코치 이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가 지급한 선수들 훈련비를 축구단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1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4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가로챈 훈련비를 인터넷 도박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