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한 최영근(54) 전 화성시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을 남용해 서류 조작을 지시했고 실제 해당 직원이 부당하게 승진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재판에서 “일 잘하고 고생한 공무원들을 제대로 평정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특정 직원의 승진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시장은 화성시장이던 2008~2009년 6급 특정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시 인사계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해 직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직원은 2010년 1월 5급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승진했다. 선고공판은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