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 “당원명부 압수 위법”

2013.12.10 21:58:27 23면

내란음모 17차 공판… 압수수색 적법성 공방 계속

내란음모 17차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피고인에 대한 8월 28일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홍순석 피고인 자택에서 휴대전화 4대 등 디지털 저장매체 23점을 압수해 분석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과 관련된 파일 1개와 비폰(비밀 휴대전화)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2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USB에 설치된 암호 프로그램을 해제해보니 ‘안양당원명단’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있었고 RO 조직 구성원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압수,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단은 당원명단은 정당법에 의해 압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증인 말대로 압수수색 당시에는 그 명단이 당원명부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압수했다면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순석 피고인은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자 안양시 당원협의회장으로 당시 조씨가 압수한 파일에는 당원 6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겼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로 국정원의 압수수색 과정에 입회한 김모씨는 조씨에 앞서 증인으로 나와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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