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어린이집 운영권 ‘뒷돈 거래’ 브로커 등 구속

2013.12.11 21:47:42 23면

경기경찰청은 신축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넘기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브로커 김모(34)씨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박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김모(53)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 등은 2011년 6월24일 어린이집 원장 강모(52)씨로부터 현금 5천500만원을 받고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멋대로 작성한 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보육시설 운영권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강씨에게 받은 돈을 브로커 손모(38)씨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박씨, 관리소장 이모(52)씨 등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손씨는 또 다른 브로커 이모(42)씨 등과 비슷한 수법으로 2011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어린이집 원장 박모(39)씨에게 보육시설 운영권을 받도록 해준 대가로 9천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처벌규정이 없는 어린이집 원장의 금품제공 행위를는 관할 시에 통보하고 해당 어린이집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비리여부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용인지역 신축아파트 내 인테리어 사업권을 가진 입찰브로커들을 협박해 사업권을 빼앗으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위반)로 수원북문파 조직원 이모(48)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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