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18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이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하남시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장 후보간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 함모씨는 “지난 8월28일 김근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현 하남시장과 김 피고인 사이에서 작성된 이면합의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외장하드에서 민노당 하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피고인과 민주당 소속 현 하남시장이 작성한 후보 합의 단일화 발표문서를 발견했고,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당히 예민한 이면합의서가 있던 것도 확인했다”며 “언론에 공개된 것과는 내용이 크게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수사관 김모씨는 더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김씨는 “합의문 파일 문서에는 양 후보의 기명이 모두 적혀 있었다”며 “여러 조항 가운데 ‘시정 개혁위원회는 민노당이 운영한다’,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민노당이 맡고 (시는) 재정적 지원을 한다’ 등의 내용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워낙 파급력이 큰 문서라 김 피고인이 직접 해당 외장하드에 저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두 후보가) 공동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말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김 피고인은 이면합의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해당 문건에는 기명만 있을 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