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3억을 쌈짓돈처럼… 대학 이사장 입건

2013.12.12 21:17:43 23면

소송비용 등 사용

학생들의 등록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대학 이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대학 교비회계 3억원 상당을 전용차량 구입비, 해직 교수들과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 A대학 이사장 이모(7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의 해직 교수 8명이 이씨를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절차이행 소송을 진행하면서 24차례에 걸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억3천260만여원을 교비로 지출했다.

이어 이씨는 2008년 9월 이 대학에서 해직된 김모 교수의 재임용 복직 관련 민사소송의 조정금액 7천500만원도 학교회계인 교비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사장 전용차량 구입비는 물론 운전기사 인건비와 유류비, 수리비 등 1억3천140만여원도 교비로 지출하는 등 총 3억1천200만원여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횡령금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으며 경찰은 학교 교비의 횡령은 교육비 상승의 주요 원인인 만큼 학교 비리 근절을 위해 여타 학교재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