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국내 특허소송 애플에 패소

2013.12.12 21:17:43 22면

항소 시사… 독일선 승소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장군멍군’을 주고 받았다.

삼성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벌인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반면 독일에서의 특허소송에서는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1건도 애플의 기술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문자 메시지 작성 중 전화번호를 검색할 때 표시창을 분할함으로써 작성하고 있던 메시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 기술(808특허) 등 3개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는 승리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11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특허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키보드 언어선택 관련 특허(EP'859)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EP'859 특허는 각국 언어의 자음·모음 세트를 언어별로 저장하는 메모리를 구비하고 메시지 작성을 위해 원하는 언어 세트를 선택하는 기술로 재판부는 이 특허에 앞서는 선행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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