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일당 적발… 2명 구속

2013.12.16 21:44:44 23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일반 오락용 게임기를 사행성 게임기로 개·변조해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446대와 현금 1천349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업주 김모(51)씨를 쫓고 있다.

박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천안의 한 상가건물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허가된 게임기 80대를 사행성 게임기로 개·변조한 뒤 음성적으로 도박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모(48)씨 등 2명은 화성의 한 상가 2층을 임대해 영업하다 이미 한차례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건물내 다른 사무실에서 무등록 사행성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정해진 손님에게만 문자로 영업을 알리고 약속장소에서 게임장까지 렌터카를 이용해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도내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내년 초까지 단속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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