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외제자 살해’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2013.12.22 20:55:55 22면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제자에게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이른바 ‘인천 과외제자 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8·여)씨와 C(2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의 80%가량에 화상을 입어 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으로 옮기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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