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음주운전 공무원 ‘무죄’

2013.12.23 21:42:34 22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현곤 판사는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5시50분쯤 인천시 인하대병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술에 취해 졸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경찰관도 동행 거부권에 대해 사전에 알렸는지 기억 못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나 적발보고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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