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팔아 현금 지급” 속여 10억 챙긴 중고차매매상 구속

2013.12.25 20:47:43 23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차량을 팔아 돈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10억원대를 챙긴 혐의(사기)로 전 중고차매매상 A(40·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할부가 남아있는 차를 인수해 중고차로 판 뒤 매매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B(38)씨로부터 새 차를 넘겨받고 매매대금 5천만원을 주지 않는 등 46명으로부터 총 10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부서 포함 3개 경찰서에 지명수배 4건, 지명통보 11건으로 수배된 상태이며, 사기 총액은 35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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