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 3살때부터 성추행 20대 법정구속

2013.12.29 21:15:07 22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사촌동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최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3세에 불과한 2004년부터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강제추행했다”며 “현재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8일 오전 3시쯤 화성시 외할머니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촌동생 A(13)양의 몸을 만지는 등 2004년부터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태호기자 thkim@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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