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도 소방처럼 신고자외에 제3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직접 추적할 수 있게 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긴급상황 시 구조가 필요한 제3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신고자외 제3자의 위치를 직접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시스템이 없어 긴급상황 시 소방과의 핫라인을 이용, 대상자의 위치를 요청해 추적했다.
지난해 11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찰도 제3자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이 생겼으며, 최근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황실 근무자는 신고사항 청취 중 제3자의 위치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 생긴 ‘LBS(위치기반서비스)’ 단추를 눌러 위치정보 조회요청서를 작성, 상황실장 전자결재를 받아 이동통신사에 보낸다.
이동통신사가 실시간으로 보내는 위치정보는 112시스템 지도에 표시돼 경찰이 더욱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경찰은 신고자가 본인의 위험상황을 신고했을 경우 동의없이 위치를 추적했고, 목격자가 교통사고 현장을 봤거나 누군가의 위험상황을 신고한 때는 목격자의 동의를 얻어 위치를 추적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자살이 의심된다’거나 ‘납치를 당한 것 같다’ 등의 제3자의 위험상황을 신고한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감안해 신고자에게 대상자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직접 위치를 추적, 출동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과 연계없이 직접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되면서 긴급상황 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위치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사건 종결 후 1시간 안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t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