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이적표현물 사용 여부 공방

2013.12.30 22:04:28 23면

압수수색·이사 사진 비교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이적표현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30일 열린 28차 공판에는 이 의원이 운영한 CNC그룹의 계열사인 길벗투어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이 의원이 2008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근처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때 이삿짐을 도맡아 날랐던 인물이다.

김씨는 “이 의원이 직원들에게 보조 집열쇠를 줘서 일부 직원들이 가끔 잠을 자기도 했고 이사 직후와 압수수색 당시 짐이 놓인 위치 등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씨 증언을 토대로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CD의 소유자가 이 의원인지 확실히 알 수 없고 이 의원의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 흔적이 없어 이적목적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압수수색 직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짐이 놓인 위치와 상태가 이사 직후와 다르다며 이 의원이 이적표현물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수원새날의료소비자협동조합 이사 강모씨는 “협동조합은 RO와 상관없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한동근 피고인이 설립하고 운영했다”고 증언했다.

/김태호기자 thkim@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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