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매물로 유인 뒤 중고차 강매… 매매업체 대표 영장

2014.01.15 21:47:08 23면

조폭 포함 딜러 114명 입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미끼매물로 손님을 유인한 뒤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을 강매한 혐의(사기·공동폭행)로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최모(33)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15명을 포함한 자동차 딜러 1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부천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64대를 팔고 알선료와 수수료를 갈취,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손님에게 차량을 보여준다며 인천·부천 매매단지로 끌고 다닌 뒤 차량을 구매하지 않으면 기름값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112신고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딜러를 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딜러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내세우며 민사 문제로 몰고 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왔다.

인천청 광역수사대 신현승 조직범죄2반장은 “매매사이트 매물이 시세보다 현저히 쌀 경우에는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주변에 아는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매입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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